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1.3%이며,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만약 공제받을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