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 결정 시 감면 배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특정 세액공제 항목들이 배제됩니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증빙 서류 제출 시 적용 가능합니다.
무신고자, 경정 결정, 사업용 계좌 및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발급 위반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적용 시, 무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결정, 사업용 계좌 미가입,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등의 경우 특정 감면 항목들이 배제됩니다.
추징세액에 대한 감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경정하거나, 경정 결정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 신고: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되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 신고 시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