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6.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요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개시 신고: 취업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www.hikore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개시 신고: 취업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hikorea.go.kr)으로 가능합니다.
    3. 근무처 변경 신고: 취업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신고해야 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hikorea.go.kr)으로 가능합니다.
    4. 고용변동 등 신고 (이탈/사망/출국/전염병/계약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hikorea.go.kr)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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