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요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제 계약 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