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항목에서 O/T는 'Overtime'의 약자로, 초과근무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가산하여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나 고정OT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며, 고정OT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각 항목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이 두 제도는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활용되기도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