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을 서울 내 중과 제외 지역에서 서울 외 중과 지역으로 이전 시 중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법인 본점을 서울 내 중과 제외 지역에서 서울 외 중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외 지역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등록면허세 중과:
- 일반적으로 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건당 11만 2천 5백원입니다.
-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내로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33만 7천 5백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인 6만 7천 5백원입니다.
- 질문하신 경우, 서울 내 중과 제외 지역(예: 산업단지 등)에서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해 4.4%, 부속토지에 대해 8%의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점 이전과 동시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해 8.4%, 부속토지에 대해 12%의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본지점 설치와 부동산 취득 간의 관련성이 있어야 중과세됩니다.
참고: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내에서도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외 지역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예: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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