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은 최초 수익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익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입이 아닌, 해당 연도 전체의 수입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