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11. 6.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조건 및 방법: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천 8백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은 5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은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1천 5백만 원은 5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천 5백만 원은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기간: 분할 납부하는 세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라면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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