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부가세 수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 9천 9백만원이 잘못 잡혀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은 금액에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6.

    202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 9천 9백만원이 잘못 공제되어 발생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고, 그 후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9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후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계산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대해 연 8.7%의 이자율(2024년 기준,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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