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이 연차 사용 시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급여에 포함되는지, 연간 상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시급제 직원이 연차 사용 시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급여에 포함되는지, 연간 상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1. 6.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퇴직 시점과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간 상여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퇴직금 계산 시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간 상여금과의 구분: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간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