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의 수급비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보조금 사업 외 수익사업이 없는데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