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보험료를 손금산입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선급보험료는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보험료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처리: 보험료 지출 시점에 자산(선급보험료)으로 계상합니다.
-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회계상 선급보험료로 처리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보험료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무 조정을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회계상 선급보험료로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하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추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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