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인적용역 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을 타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5. 11. 7.

    고의 없이 인적용역 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을 타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경정청구 가능성: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감면: 조세심판원 2022. 11. 23. 조심2022중0069 결정례에 따르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별개로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잘못 신고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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