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직원 1인당 20만원, 대표 1인당 20만원씩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간주되며,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당' 한도이며, 여러 직원이 동일한 경조사에 각각 20만원씩 지출하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해당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 1인당, 대표 1인당 개별적으로 20만원씩을 별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총액이 접대비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의 경조사비라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면 별도의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 내부 규정이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