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포기 등의 사유로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의 임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며, 임의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