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손 발생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대손상각비 처리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손 발생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셨더라도 대손상각비 처리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 만약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국세청의 기존 회신 사례(서면2팀-1393, 2006.07.25)에서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신고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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