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수입을 올리는 택배 배송업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1. 7.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택배 배송업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업무 관련 비용(오토바이, 유류비, 수리비, 통신비, 배달 장비, 보험료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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