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다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새로 추가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존 도소매업 소득과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기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