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사업자 임직원 보험 미가입 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2025. 11. 7.

    2025년부터 법인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처리에 제한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 복식부기 대상자: 1대의 차량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2대 이상의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 사용 비율에 따른 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2.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트럭, 승합차, 경차 등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종전과 같이 비용 제한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이 손금불산입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22년 귀속부터는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및 운행일지 미제출 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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