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7.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타인(직원 및 가족 제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일로부터 5년간 원본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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