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100%가 손금 불산입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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