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 근로 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일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1, 2번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소득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한 날에 대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조건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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