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기준(월 8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며,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