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이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은 사업체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에 인원이 감소했을 경우, 1, 2차 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11월에 신청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봉 계약 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