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업종코드 701102(주거용 건물 임대업)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업종코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