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념품으로 금 외 다른 물품을 증정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11. 7.
근속 기념품으로 금 외 다른 물품을 증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받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지급하는 기념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부과 여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념품의 가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로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이 임직원의 근속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기념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념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기념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나 명절, 창립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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