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2011년 47회 기출문제에서 가방 300개를 개당 30,000원에 제작하여 수재민돕기성금으로 전달했을 때의 회계처리를 알려줘.

    2025. 11. 7.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가방 300개를 제작하여 전달한 경우, 해당 가방의 제작 원가는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가방 300개 제작에 소요된 비용 9,000,000원(300개 * 30,000원)은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근거:

    1. 기부금 처리: 사업자가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방 제작 원가가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전달되었으므로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2. 회계 처리:
      • 가방 제작 시: (차변) 재고자산 (또는 제조원가) 9,000,000원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9,000,000원
      • 성금 전달 시: (차변) 기부금 9,000,000원 / (대변) 재고자산 (또는 제조원가) 9,000,000원

    참고: 실제 회계 처리 시에는 가방의 제작 원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원가를 산정했다면 해당 원가로, 단순히 개당 단가로만 계산했다면 해당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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