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주식배당을 받았을 때의 세금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5. 11. 7.

    개인과 법인이 주식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법인 주주: 법인세법상 주식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수령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며, 차변에 '투자주식', 대변에 '배당금수익'으로 기록합니다.

    개인 주주: 개인 주주가 받은 주식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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