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입금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7.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금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회계 처리 및 증빙 보관: 입금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를 미수금(채권)으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을 청구했다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지급 청구 및 법적 조치 검토: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서를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나 연체료 부과, 내용증명 발송, 소액사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대손 처리: 만약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대손 처리(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직접 상각)를 통해 세액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채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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