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7.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 신축과 같이 예정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분계산 방법:

    1. 원칙 (공급가액 비율):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예외 (면적 비율 우선 적용 - 건물 신축 시):

      •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예정사용면적 / 총 예정사용면적)

    추가 고려사항:

    •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계산합니다.
    •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게 됩니다.
    • 일반관리비 등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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