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자 건강보험료 항목이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대표자 근로자분, 사업자 건강보험료(소득) - 대표자 지역보험료,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대표자/직원 사업자부담분으로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11. 7.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자 건강보험료 항목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대표자 근로자분: 이는 대표자가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2. 사업자 건강보험료(소득)-대표자 지역보험료: 대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납부하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3.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대표자/직원 사업자부담분: 이는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대표자 본인의 사업장 부담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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