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에서 원천세 환급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계좌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반납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