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11. 7.

    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증가시켜 신고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에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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