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인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지급액의 22%가 원천징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시에는 해당 수익이 매출액으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처리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소액의 경우 추가 신고 의무가 없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과 수익 금액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