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체납된 지방세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소멸시효는 지방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독촉, 압류, 공매, 교부청구, 부분 징수 등과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급 수당 외에 급여 인상 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수당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