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8.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체납된 지방세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소멸시효는 지방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독촉, 압류, 공매, 교부청구, 부분 징수 등과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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