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인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차량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취득원가에 포함된 취득세는 차량 본체와 함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연 20% 감가상각률)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20% × 업무사용비율’로 산정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주택·임대용 등은 400만원)까지 손금에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에 따라 업무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을 경우,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이면 100% 적용하고, 초과 시에는 1천만원 ÷ 총 비용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