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된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8.
네, 대학생 자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되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실제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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