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매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의 '재고자산'으로 관리되며,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자 요건은 까다롭고,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회계장부 작성을 추천하며,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유 시에는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단기 매매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비용 처리 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외 거주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