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받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1. 8.

    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받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시고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신분증
    3.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업종별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해당 시)

    자가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으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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