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받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1. 8.
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받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시고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업종별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해당 시)
자가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으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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