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25. 11. 8.
2025년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 부부의 소득 수준, 공제 항목별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배우자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등 특정 공제 항목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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