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은 매 사업연도마다 계산해야 하는데, 결산서 상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세법상 손금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감가상각범위액 산정 시 사용하는 차감 기준인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가액,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모두 동일하다면 감가상각범위액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타당한가?

    2025. 11. 8.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범위액 산정 시 사용하는 차감 기준인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가액,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모두 동일하다면 감가상각범위액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은 각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이러한 차감 기준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산출되는 감가상각범위액 또한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결산상 미계상 시 손금 인정: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결산서 상 감가상각비가 미계상된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반복 계산의 논리: 감가상각범위액은 매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인식하는 절차이므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동일한 범위액이 산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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