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성실 납부 시 추가 세금 납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9.

    2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 외에 추가적인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지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미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현재 이자율은 연 8.76%입니다 (2025년 11월 9일 기준).

    따라서 2년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셨다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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