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 야간근로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고, 월 야간근로시간이 80시간이며, 월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962원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11,962원 × 80시간 × 0.5 = 478,480원입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