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기준, 아웃소싱 대표가 사용한 연차를 무급 처리하고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그리고 문제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9.
결론적으로, 아웃소싱 대표가 사용한 연차를 무급 처리하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미사용일수 × 근로자의 일급'으로 계산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의 모든 과정은 서면(종이문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 예외)
직원 개인별로 통보 및 지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처 방안: 만약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연차를 무급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