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2025. 11. 9.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역시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 변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 근로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변경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