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및 연령: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나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으로 가입 제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가입 제외 대상 여부는 근로자의 국적, 연령, 비자 상태 등 개별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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