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시 법인에게 더 유리한 세금은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법인 자체에는 세무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사주를 소각 목적 외, 즉 보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주주에게는 단순 지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 주주의 경우,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으나, 배당소득에 비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없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주의 경우, 보유 지분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의제배당):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주의 경우,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어 일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개인 주주에게는 보유 지분 규모 및 자사주 매입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