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타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복권 당첨금, 경품, 각종 대회에서의 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저작권 등 관련 소득: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3. 산업재산권 등 관련 소득: 광업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4.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심사비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가 인정됩니다.
    5. 위약금 및 배상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대부분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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