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로 인해 비용만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기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기장을 하면 임대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적격증빙을 통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상 이유로 발생한 대출 이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기장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업소득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가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 기장을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경비율에 따라 전체 필요경비가 계산되므로 100%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