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2025. 11. 9.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 부여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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