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그리고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해외 주식 거래 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